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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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CMI의 산업보건 서비스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작업환경측정 정의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기기를 이용해 측정 평가한 후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 설비를 개선함으로서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2조 및 시행규칙 제93조) 이에 저희 C.M.I.중앙의료재단은 산업위생 기사자격증을 가진 전문 작업환경 측정기사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첨단 기기를 동원, 측정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작업환경측정 횟수(산안법 시행규칙 제93조의4)

측정횟수 대 상
30일이내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측정대상작업장
6월 1회 정기적 측정주기
3월 1회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2.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년 1회(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제외)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영 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4조(측정실시 시기 및 기간)

측정횟수 측정시기 및 기간
측정 횟수가 3월에 1회 이상인 경우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측정 횟수가 6월에 1회 이상인 경우 전회 측정일로부터 3월 이상
측정 횟수가 1년에 1회 이상인 경우 전회 측정일로부터 6월 이상